애플, 특허 소송 패소로 10억달러 배상 위기

입력 2018-04-11 18:39


(이승우 IT과학부 기자) 애플이 영상 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 관련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억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 처지가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10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 괴물’ 버넷엑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페이스타임, 주문형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s), 아이메시지 등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버넷엑스 특허권을 침해했는지였다. 법원은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5억2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작년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버넷엑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4억397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소송은 2009~2013년 출시된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3부터 iOS6 버전과 관련됐다. 이번 소송은 2013년 나온 iOS7과 iOS8 버전이 대상이다. 애플은 결과적으로 9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애플과 버넷엑스의 소송은 2010년 이후 9년째 계속되고 있다. 버넷엑스는 2010년 애플이 자신들의 보안 관련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1월 미국 법원은 3억6820만달러를 물어주라고 평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도 버넷엑스의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버넷엑스는 파기 환송심에서 소송 규모를 더 키워 주문형 VPN과 페이스타임 기능까지 문제삼았고 결국 법원이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특허청이 버넷엑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DC의 특허전문법원에서 특허권 유효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이 무효로 최종 결정되면 재판의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상금도 사라질 수 있다.(끝)/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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