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들의 청와대 청원 "배달앱 '법정수수료' 만들자"

입력 2018-04-09 17:32
수정 2018-04-09 17:49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의 주문 중개 수수료를 ‘법제화’해달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큰데도,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으로 책정돼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요기요와 배달통의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두 업체는 모두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다. 현재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시장 점유율을 100% 가까이 차지한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업계 1위는 배달의민족(55.7%)로,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이 나머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수수료는 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앱에서 배달을 주문하고 바로 결제할 시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등 전자상거래 상 다양한 결제 방식에서 요구되는 외부결제(PG)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업체별로 책장하는 건당 주문 중개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문 중개 수수료는 건당 주문금액의 12.5% 수준까지 벌어진다는게 가맹점주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은 업체로부터 건당 외부 결제수수료 3%를 책정했으며 업체에게 기본 광고비로 월 8만원을 받고 있다.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없다. 반면 요기요의 경우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에 달한다. 부가세까지 더할 경우 총 17.05%까지 치솟는다. 배달통은 광고비 기본료 3만~7만원에 더해, 건당 중개수수료 2.5%와 외부 결제수수료 3%까지 총 수수료로 5.5%를 받고 있다.

배달앱을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5년 1046만명으로 급증했다. 배달앱 시장 거래 규모도 2013년 3647억원에서 2015년 1조506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배달앱 시장거래 규모는 약 3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배달 고객 중 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20%에 달한다”며 “앞으로 배달앱 사용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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