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중개업소 불법행위 수사 착수

입력 2018-04-09 17:01
전담팀, 분양권 전매 등 확인
다른 자치구로 확대 가능성


[ 최진석 기자 ]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일삼는 불법 중개업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하는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일부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말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이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잡아낼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팀에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적합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수사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중개업소 합동 점검을 벌여 수사가 필요한 중개업소를 따로 추려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많이 쏠린 강남4구가 대상”이라며 “추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계좌 조회 등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팀은 증거가 확보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소환 조사,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된 ‘아파트 가격 담합’도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리의 수사 관할이 아니다”며 “형사처벌은 못하겠지만 사례를 확인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면 관련 제도 개선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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