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초읽기

입력 2018-04-09 10:06
'유령 주식' 350억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무너진 신뢰
삼성증권 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공매도 금지" 요구 봇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 1천 원 대신에 주식 1천 주를 배당한 사건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명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나오면 엄중 처리하고 다른 증권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글이 6일 게재된 이후 17만명 이상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 글 작성자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게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했다고 한다"면서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됐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기 아닌가"라고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자가 한 달 내 20만명을 돌파한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또는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배당금 대신 잘못 들어온 유령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은 모두 16명이며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501만 주로 시세로 치면 2천억 원에 가깝다.


한 직원은 뻔히 잘못 들어온 걸 알면서도 바로 내다 판 걸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이 직원은 입고된 주식 100만주가량 처분했다. 당시 장중 최저가(3만 5150원)에 팔았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삼성증권 16명의 직원이 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물량만큼 내다 팔면서 주가 급락 사태를 빚었다.

이날 삼성증권의 발행주식(8930만주)과 발행한도(1억 2000만주)의 20배가 넘는 28억주가 입고됐지만 최소한의 경고 장치 없이 거래 시스템이 정상 작동됐다.

사태 수습에 발 벗고 나섰어야 할 삼성증권 직원들이 굴러들어온 유령 주식을 팔아 한몫 챙기려 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라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증권은 사고발생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소송 절차 없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현황을 밝히지 않아 공신력이 생명인 증권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매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최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배당금 대신 주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지급됐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한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를 '공매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