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안 심사 지연
빨라야 다음달 시행 가능
[ 김형규 기자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정비사업 당첨자 5년간 재당첨 제한 등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시행 시기가 다음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아직 규제개혁위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안엔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중복 당첨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대상 확대, 재건축·재개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현실적으로 이달 시행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개혁위는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한다. 여기서 중요 규제로 판단되면 심사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1차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중요 규제는 규제에 따른 연간 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규제 등이다.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다. 재건축·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의 자구·체계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 입법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다. 법제처에 따르면 보통 심사에 20~30일 걸린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관보 게재까지 3~4일이 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시행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봄 분양이 이달부터 본격화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에서 10만89가구의 분양이 쏟아진다. 4월(57개 단지·4만254가구)에 2분기 물량의 40%가 집중돼 있다. 5월(38개 단지·2만5930가구) 6월(30개 단지·2만1449가구)로 갈수록 물량은 줄어든다. 건설사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을 개편해야 한다. 여기에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청약을 받을 수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 기간을 피하고 싶은데, 언제 할지 몰라 분양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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