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 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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