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양승동 KBS 사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난 5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곧바로 임명을 승인한 것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2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친 뒤 문 대통령에게 양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양 사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벌어졌다. 양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가 끝나는 11월23일까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 후보자의 사장 임명을 거부한다”며 “국민의 방송은 어디 가고 청와대와 언론노조만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이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