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 이하 협회)는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3명의 임원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가수협회는 이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A모씨는 이미 협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협회 수석 부회장’ 이름으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의 추가 미투 사건 및 횡령배임에 관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사화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개하는등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협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당시 A모, B모, C모 에 대해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갈등은 협회가 회장 및 임원의 연령 상한선을 정하기로 한 정관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 이들이 극구 반대를 하며 발생했다.
협회는 한편 최근 김흥국 회장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협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확인도 안된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들을 협회 내부적인 합의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인해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한가수협회의 존속위기까지 초래할수 있는 악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흥국은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5일 저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김흥국은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팬과 가족에게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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