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망 관련 '명예훼손 혐의' 노조 간부 6명 고발

입력 2018-04-05 14:15
이마트가 지난달 31일 구로점에서 발생한 캐셔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과격시위 혐의로 노조 간부 6명을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캐셔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과격시위를 벌이고 회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전날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마트노조는 캐셔 직원 사망이 이마트의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대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구로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데다 제세동기 역시 한 대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마트노조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또 추모집회 후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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