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여름에 구입한 상가주택에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올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봄 햇빛은 얼었던 땅을 녹이고 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봄이 되면 겨우내 잠잠하던 건축공사들이 진행된다. A씨 집에도 봄이 되면서 건물의 담이 기울고, 벽에 금이 갔다. 바로 옆집이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문제의 원인을 옆집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도움을 요청해왔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건물에 생긴 문제의 원인이 옆집 신축공사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평소 사전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까운 곳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될 경우 사전에 내 건물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사진을 통해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나 파손 등을 증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사 현장의 진동이나 소음이 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종합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준이 넘는 경우에만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환경소음 기준은 국가소음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이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즉시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이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공사 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건축주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비싼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주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또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철도, 항만, 아파트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등의 피해 분쟁사건을 처리한다.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중재·재정·조정·알선의 4가지 방식이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사건이 조정될 경우 재판상의 판결이나 화해의 효력이 있다.
최성호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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