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세무이야기 (35)] 주소 옮겨도 독립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입력 2018-04-04 16:43
부부는 별거해도 세대분리 안돼

만30세 이상·생계유지 능력 등
요건 갖춰야 독립 세대로 인정


4월부터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무거워진다.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면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매각하면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지난달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다. 다주택 보유자 중 일부는 주택 수(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1세대1주택으로 만들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고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주택 수가 줄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세금 종류별로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땐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을 센다. 1채의 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 한함)을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또한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 역시 부부합산 기준으로 센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세법에서 표현하는 ‘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는 주민등록법에서 설명하는 ‘세대’와 개념이 조금 다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전입신고해 주소를 옮겼더라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무조건 해석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세대’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또 세대 구성원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할 때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부부는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부부가 주소를 나눠 별거하더라도 각자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나누더라도 세법에서는 동일한 세대로 판단한다. 주소를 옮겨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자녀가 주소를 옮겨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나누더라도 세법상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주택도 부모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대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①결혼 ②만 30세 이상 ③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 ④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하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소로 전출하는 경우 세대를 나눌 수 있고, 기존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법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새롭게 전입하는 주택의 세대 구성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세대에서 분리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주소를 옮겼는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형제자매 주소로 전입하면 주택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 형제는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소로 옮기면 새로운 세대가 구성돼 세대 구성원 주택이 주택 숫자에 포함돼 다주택 보유자가 될 수 있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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