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채움공제 대상 조정
신규 취업자만 지원금 주면 기존 근무자와 '연봉 역전'
재직요건 1년으로 완화
5년간 720만원 납부하면 2940만원+α 받을 수 있어
경남 창원·거제시도 지원 대상 지역 포함 검토
[ 김일규/배정철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아닌 기존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신규 취업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간 1000만원씩 보전해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의 ‘연봉 역전’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특정 정책 목적(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원책을 내놓은 뒤 지원 소외 계층의 불만이 나오자 기존 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지원책을 꺼내든 양상이다. 고용유연성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상황을 반전시킬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지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존 재직 청년 지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신규 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일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에 매년 103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35만원 중 800만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한다. 청년이 3년간 일하며 60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고용보험기금 지원)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재직 청년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직 기간 2년 이상 된 청년이 5년간 더 일하며 72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고용보험기금 지원 없음)이 1500만원, 정부가 720만원(3년간)을 더해 294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청년공제보다 목돈 마련 기간이 길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는 데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더 적어 기존 재직자 연봉이 신규 취업자 연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도 7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빠듯한 생활비에 5년 이상 근속 조건을 고려하면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어렵다”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돈 뿌리나
당정은 구조조정지역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산과 통영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사를 벌였는데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 등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자 이들 지역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실직자에겐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연 1.8%)로 지원한다. 재정 전문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돈을 뿌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일규/배정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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