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높이기' 위장전입 직권 조사…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입력 2018-04-02 18:56
[ 선한결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를 실태조사해 불법 시장교란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로또 청약’ 단지로 불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을 따지는 직권조사를 했다. 국토부 직원과 강남구청 특사경이 현장에 나가 접수 서류를 분석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 분양한 경기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에도 시행사 등에 직권조사 예고 공문을 보냈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기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현장조사 교육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관련 서류를 정밀분석하고 필요하면 소명까지 들어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가려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건설회사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보니 일부 투기세력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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