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은행권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권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혜택의 범위가 협소하거나 은행별로 혜택이 상이해 이를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혜택 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탈북새터민·결혼이민여성 등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60만명이 97억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ATM 수수료 인하 시행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하고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는 4월 2주에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을, 3주에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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