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 2~3배 늘 수도"

입력 2018-04-01 18:46
5년 보유 은마84㎡ 2억원 더 내야


[ 조수영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최대 62%까지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적용된다.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된다. 또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세무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2013년에 8억6000만원에 매입해서 5년간 보유했다가 이달 16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 7억4000만원이 발생한다. 양도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자는 3억8291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억640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달 31일까지 매도했을 때의 양도세는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2억5050만원이었다. 이 위원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3주택 보유자라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 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매각할 때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여분의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7348명이던 신규 임대주택사업 등록자는 올 1월 9313명, 2월에는 9199명으로 늘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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