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길 막힌 재활용 업체들, 이달부터 수거 안해… 곳곳서 혼란
대책 손놓은 정부·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라'
'깨끗하게 씻어 수거하라'지만
과태료 물거나 비현실적 방안
서울시·구청은 책임 떠넘기기
주민들 "어떻게 하란 얘긴지" 불만
[ 박진우/임락근/심은지 기자 ]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생활폐기물 대란’이 일고 있다. 중국이 환경 악화를 이유로 연초부터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회수 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며 수거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에서는 수입한 폐비닐 등을 화력발전 원료로 사용해왔는데, 연초부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4개 품목을 수입 금지하면서 수출길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은 대책 마련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닐 스티로폼 대란 오나
1일 전국 곳곳 주택단지에서는 폐비닐 페트병 스티로폼 등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경기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군 아파트 단지에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들이 수거 불가를 통보해 페트병 스티로폼 폐비닐 등이 쌓이고 있다. 화성의 12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거 불가 공문을 받았지만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이어지지만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혼란스럽기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월계동 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일부터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하니 비닐과 스티로폼을 버리지 마라’고 공지했다가 주민 반발이 커지자 철회했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스티로폼 비닐 컵라면용기 등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공문이 나붙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사용 역시 과태료 논란을 부르고 있다.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비닐은 오염이 심한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렇지 않으면 분리배출해야 한다. 페트병 스티로폼 등은 무조건 분리배출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닐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공문을 부착하는 관리사무소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환경부는 대책회의 한 번 없어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면 따로 강제할 규정이 없다. 재활용 회사들은 비용 문제를 들어 깨끗하게 분리배출할 때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각 구청이 최종적으로 수거업무를 떠맡아야 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문제가 확대되는 데도 해법은 더디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시와 구청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했지만 마련한 대책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수거를 거부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청은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 구청 관계자는 “깨끗하게 배출하면 수거해 가겠다는 업체 측 약속을 받았고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고 있다”며 “자치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가 원인인 만큼 국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자리는 현재 공석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행정과장은 “폐기물 대책을 논의한 바 없다”며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임락근/심은지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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