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경찰청은 피의자가 자신의 조사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에서 시행한 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만든 이 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바로 기록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 조사관 언행 등 피의자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녹화 확대 등 다른 제도도 적극 시행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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