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부에 비판적 글 게재가
적격심사 탈락에 영향 판단"
[ 신연수 기자 ]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로 퇴직당한 전직 검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직 검사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2월 박씨는 검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건의에 따라 퇴직명령을 받았다. 2004년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뒤 탈락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박씨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 탈락했다”며 부당한 강제 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박씨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정당한 퇴직이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박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봐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퇴직명령 처분 취소를 제청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처분을 취소하면 박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게 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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