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FI, "두산인프라코어 7050억원 추가 배상하라"

입력 2018-03-30 16:08
수정 2018-03-30 18:19
DICC매각 방해 소송 승소한 FI들 후속조치 나섰다


≪이 기사는 03월30일(16: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 측을 상대로 7050억원의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심에서 승소 후 100억원을 돌려받은 FI들이 나머지 배상액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DICC의 2대 주주인 IMM PE,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은 지난 29일 “두산 측이 DICC 매각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FI들이 투자금 회수 기회를 잃었다”며 7050억원 규모의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열린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2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원금(380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15%를 합산한 총 7090억원을 FI측에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두산그룹이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기도 하다. 당시 판결액 7090억원 중 일부인 100억만 청구해 돌려받은 FI들은 이번에 나머지 돈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에 대한 국내 첫 소송전이어서 투자은행(IB)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드래그얼롱은 회사가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회사 측 지분까지 끌어와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에 FI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DICC 실적 악화의 여파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FI들은 드래그얼롱을 행사,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FI주도로 진행된 매각이 실패했다. FI들은 그 책임을 두산의 의도적 매각 방해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점화됐다. FI들은 “두산 측이 실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의도적 매각방해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두산은 “DICC경쟁력 하락으로 적절한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에선 두산이 승소했고, 2심 재판에선 1심 판결을 뒤짚고 FI들이 승소했다. 두산 측은 현재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7090억원은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후 2심 판결시까지 이자 6%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만 약 800억원에 달한다. 2심이 종결된 지난 2월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인 15%의 지연손해금으로 계속 가산된다. 따라서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패소시 두산 측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두산그룹이 부담해야할 배상액이 1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실적 상승으로 반등을 노리던 두산인프라코어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굴삭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위기에 처해서다. IB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소송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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