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에스알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 관련, 임차인에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을 협의 가능토록 바꿨다.
민법 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차임(임대료)의 증감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끼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약관조항에 따르면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영업외부 환경적 변화요인의 존재가 발생해 면세점 매출에 타격,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해 시정토록 했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관련 임차인의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요구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했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도 임차인이 영업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임대료의 조정,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주)에스알에는 임차인이 명도지역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단전 등 조치규정은 삭제했다.
초과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단전조치까지 취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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