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와 동시선발…불합격시 임의배정

입력 2018-03-29 11:30
수정 2018-03-29 14:30
서울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올해 고입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기존 전기 선발에서 후기 선발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수직적 고교 서열화가 문제라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변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고된 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원서 접수(12월10~12일)하는 등 신입생을 동시 선발한다. 서울교육청은 “고입전형 동시 실시로 전형시기의 불공정성, 후기 일반고 지원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기 선발로 바뀐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는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고입 재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에 대해 일반고의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 추가배정 대상자로 선발 후 3단계 통합학교군에 포함해 추첨·배정하는 방식이다.

추가배정은 통학여건 등을 감안해 통합학교군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거리가 먼 일반고에 강제 배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합격자 추가배정시 학교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는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 미달시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이 폐지되는 등 서울 소재 자사고·특수목적고 입시에서 추가모집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외고·국제고 입시의 1단계 영어 내신 반영방식도 중학교 2·3학년 성적 모두 5등급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바뀐다. 기존에는 중2 성적은 절대평가, 중3 성적은 상대평가를 적용해왔다. 중학교 현장에서 난이도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괄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기존 영재학교와 과학고·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맞춤형고 등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는 전기 선발을 유지한다. 이들 학교장 선발 고교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설립 취지에 맞는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인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는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뒤 ‘고교선택제’에 따라 학생 지원사항과 통학편의, 학생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 전산추첨해 배정한다.

학교장 선발 고교는 4~8월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8~9월에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하도록 돼있다.

시교육청은 입시 절차와 방법 등 기본사항을 사전 공고해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전문은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