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개인파산·회생 신청건수 3년 연속 감소세

입력 2018-03-27 18:28
수정 2018-03-28 05:54
불경기에도 지속적으로 줄어
"제도 정착되며 초기수요 해소"
"절차 복잡해 취지 무색" 지적도


[ 신연수 기자 ]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법원이 개인도산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매년 법원이 접수하는 개인파산·회생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2014년 5만5467건 △2015년 5만3865건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이다. 개인회생은 △2014년 11만707건 △2015년 10만96건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일정 정도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2006년 국내에 도입됐다. 개시 결정 이후 장래 소득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면 채무 책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계속되는 불경기에도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회생·파산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회생제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회생 신청을 한 번 하면 재신청까지 5년을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조항도 영향을 끼쳤다.

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접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서류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친인척뿐 아니라 지인의 계좌내역까지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개인으로서는 신청 자체가 엄두가 안 날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개인도산지원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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