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발의

입력 2018-03-26 11:25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인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정부 개헌안 의결은 청와대가 지난 20∼22일 사흘에 걸친 대국민 설명에 이어 22일 전문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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