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토지공개념 명시,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부서(副署)를 한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승인한다. 이후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관보에 게재된다.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면 발의 절차가 끝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116석)을 확보해 대통령 개헌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