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 대출규제 DSR 도입…대출 한도 줄어든다

입력 2018-03-25 09:04

26일부터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새 대출규제가 시행돼서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내용들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 정도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나 뒤 10월부터는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돼 대출이 어렵게 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록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한 뒤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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