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건물 승강기 커진다

입력 2018-03-23 01:28
승강기 정원 무게기준 1인당 65㎏ → 75㎏로

행안부, 26년 만에 안전기준 개정
내년 3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현행 16인승→14인승으로 줄어


[ 백승현 기자 ] 한 명당 65㎏ 기준인 승강기 정원 기준이 한 명당 75㎏으로 바뀐다. 1992년 정원 기준이 한 명당 65㎏으로 정해진 이후 2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가 늘거나 승강기 크기가 다소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한 명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한 명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경된 안전검사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해야 한다.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법령에 따라 두 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한 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해야 할 승강기 크기가 커지게 된다. 현재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어 승강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문화·집회, 판매, 의료시설은 8~15인승 승강기 두 대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대수는 8~15인승을 한 대로 보고, 16인승 이상은 두 대로 인정한다.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초과하는 2000㎡당 한 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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