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哨兵)·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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