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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