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시행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내달 17일까지 27일간 모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3년 이상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오는 4월17일까지 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도 일자리재단은 올해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3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1억원이었다. 업체당 지원 금액도 최고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늘렸다. 이에 따른 지원업체도 지난해 7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신규 71개사(상반기 37개사, 하반기 34개사), 연장 28개사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인증유효 일자리 우수기업은 190개사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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