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고 자백뿐인 마약범죄, 믿을 만하면 유죄로 인정"

입력 2018-03-21 18:33
대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 고윤상 기자 ]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는 자백을 했음에도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백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2월 필로폰을 구입해 자신의 팔에 3회 주사한 혐의를 받았다. 신종마약인 ‘러미라’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러미라 투약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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