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소유주가 이미 장시간 방치"

입력 2018-03-21 13:39
수정 2018-03-21 13:39
법원 "영화 '곤지암' 예정대로 상영하라"
'곤지암' 상영금치 가처분 신청 기각…"영화는 명백한 허구"




곤지암읍 폐업한 정신병원 부동산 소유자가 낸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곤지암' 제작사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공포 체험 영화다.

'곤지암'은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국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프로덕션 단계부터 스크린X 상영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일부 상영관에서는 3면 스크린 영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제작사 측은 "영화 속 정신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체험단 제 8의 멤버가 되어 ‘곤지암 정신병원’에 한 가운데에 있는 듯한 서늘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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