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6차 교섭서 노조 '복리후생' 요구 일부 수용

입력 2018-03-21 11:58
수정 2018-03-21 12:52
한국GM이 21일 노동조합에 올해 협상의 쟁점이 된 '복리후생(비급여성 인건비)' 항목의 일부 조정안을 제시했다.

한국GM 경영진은 이날 오전 부평공장에서 열린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6차 교섭에서 조합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중식대 유료 전환, 3년간 유보한 학자금 축소(2자녀 제한) 방안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사측의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은 받아들인 반면, 21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비급여성 복리후생 부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사측은 고용안정 협정서 체결(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 노조가 미래발전전망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선 임단협을 마친 이후 추가 협상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신차 배정을 앞두고 임단협 마무리가 시급한 만큼 노조요구안에 대해선 일단 실사 종료 후 협의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관계자는 "임단협 타결 시급성을 놓고 몇가지 사안을 덜어내고 제시안을 수정한 것"이라며 "노조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복지후생 일부 항목을 회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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