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1차 공개를 할 예정이다.
헌법 전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 중 이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았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계 주장이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검사의 영장 신청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권, 안전권,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확대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