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반대하는 야4당에 '최후통첩'

입력 2018-03-19 17:34
수정 2018-03-20 06:26
청와대, 20~22일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 공개

청와대 "국회 합의 마지막 기회…"
국회에 논의기간 최대한 보장
야당 반발 무마·명분쌓기 이중포석

부결 예상에도 발의 강행 왜?
"국회서 부결땐 국민이 개헌 논의
되레 동력 커진다는 게 대통령 생각"

22일 순방 떠나는 문 대통령, 해외서 전자결재할 듯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1차), 토지공개념 강화, 공무원 노동3권 확대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당초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하고 최종 통보한 것은 개헌 절차와 국회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선 공고기간(18일), 국회 의결기간(60일)을 감안해 늦어도 26일엔 발의해야 한다. 또 국회의 논의 시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헌 독주’라는 야당 반발을 무마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이중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에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21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개헌안을 순차 공개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후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주변의 우려에 대해 “부결돼도 대통령안이 개헌 표준안으로 제시되면 국민이 이참에 개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개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이용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개의 민주화 운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조항 중에는 토지공개념이 주목된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122조에 포함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도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동3권의 확대,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더라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