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정부에서 정한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도록 일하다가 사망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맡았던 A씨는 2014년 11월 매장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법원은 A씨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20분에 달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안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을 넘겨 일한 근로자가 병에 걸리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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