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입사 5년까지 소득세 100% 감면

입력 2018-03-16 18:30
정부, 신규 취업자 외에도 혜택
"면세자 늘어… 지나친 재정 낭비"


[ 이상열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물론이고 입사 5년 이하 재직자에게도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2013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은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청년 실업 감소와 상관없는 재직자까지 지원하는 건 재정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6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 입사자는 물론이고 입사 후 5년 이하 재직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리도록 개정안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9세 이하일 때만 입사 후 3년간 근로소득세 70%가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받도록 대상자와 혜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졸자 중소기업 평균 초임인 연봉 2500만원 기준으로 현재 3년간 연 35만원 수준인 세금 감면액을 5년간 연 4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중소기업 재직자도 입사 후 5년까지는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입사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 청년 직원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이미 소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2013년 입사자도 올해 다시 일부 소득을 감면받는 대상자가 된다.

일각에선 이런 조치를 놓고 “재직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청년 실업 감소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지나친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파동 후 각종 공제 항목이 늘어난 탓에 2014년(소득귀속연도 기준) 48.1%까지 치솟았지만 매년 조금씩 낮아지면서 2016년 43.6%로 떨어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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