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진술
검찰 "용처 관계없이 처벌 대상"
[ 고윤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10만달러(약 1억원)를 대북 공작사업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내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TF에 대북 공작금을 보조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공작이 2011년 남북 비밀접촉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북한 측은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북한에 돈을 건네려 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비밀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측에 돈을 건넨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용처를 주장하든 국정원 공작금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 현금으로 흘러간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