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손쉬운 공공부문 동원
공공기관 수시 증원하고
명예퇴직 활성화하기로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당초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5000명 늘려 잡았다. 기업이 채용을 늘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손쉬운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시 증원과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을 5000명 더 확대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자율 정원조정을 한시 허용하고, 명예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책과 연계한 채용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중기 관련 공공기관 채용 시 중기 경력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층으로 뽑아야 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도 시범 도입한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청년 한 명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간을 대기업(1인당 연 300만원)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연 450만~1100만원)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해외에서 일자리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개발도상국 취업 시 정착지원금을 현재 2회 400만원에서 3회 8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지역에는 ‘청년센터’를 설립해 청년 해외 진출과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000만원의 성공불 융자를 지원한다. 창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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