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내수 활성화 기대
음주·흡연은 현행 20세로 유지
[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성년이 되는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성인 연령 하향 조정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대출상품 판매를 늘리는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성인 기준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성인 기준연령을 낮추는 것은 만성적인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것을 18세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던 18~19세 일본인이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법무장관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민법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소비진작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선 기존 20세 이상 성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연령은 기존처럼 20세 이상으로 못 박았고, 경마와 경륜 등 4개 도박에 대해서도 20세 미만은 이용이 금지된다.
일본 내에선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본 의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관기관 주최로 소비자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회를 운영키로 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새로운 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와 환경의 일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