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혐의로
[ 장현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유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등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 사실 7개, 혐의 3개를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주도해 세운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인 A씨는 안 전 지사에게 “1년 넘게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폭로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서 성폭행·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중 가능한 것이 있는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름, 가족 등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며 “피해자가 차분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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