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가닥… 야당 "권한 분산 필요"

입력 2018-03-12 18:35
국민헌법특위, 13일 대통령 보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은 강화·기존안 유지 함께 제시
청와대 "국회 합의 땐 정부안 철회"

여야, 개헌특위서 '권력구조' 격론


[ 서정환/배정철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위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수도’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민주화 내용 강화와 관련해선 자문위 내 이견이 있어 ‘강제 조항화’와 ‘현안 유지’ 의견을 병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특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위 안을 논의했다. 자문특위는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확정했다. 4년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 선출 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자문특위 내 ‘논의가 있었다’는 수준에서 자문위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와 관련한 조항은 개헌 자문안에 명문화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또 헌법 전문에 4·19혁명 이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역사적 사건 목록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관련 조항 가운데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 자문특위는 논의 사실만 자문안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강행 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과 △시장 경제 원칙을 흔들 수 있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토지공개념 조항 명기와 관련해서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것은 단일안으로 보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담아 보고한다고 보면 맞다”며 “이걸 참고로 정부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자문특위 초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독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해서 국정을 책임지게 하자는 주장과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 책임하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내각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개헌안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내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옹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개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합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