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사흘로 확정됐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열흘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되지만 삼성전자 거래정지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단축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다른 액면분할 추진 종목에도 단축된 거래 정지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운영한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사흘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31일 액면분할을 발표한 후 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등과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TF'를 구성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로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현·선물 거래 상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거래정지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결국 사흘로 결정됐다.
거래소 측은 "현행 상장 규정상 주식분할 이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전(前)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후(後)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면서도 "2015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관행 등으로 모두 교부후 상장방식을 취해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정배수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상장사의 경우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 거래정지기간 사흘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오는 15일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부전 및 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편한다. 예탁결제원 역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이 예정된 기업은 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총 10개사다.
거래소는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 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올해 중으로 무정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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