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기업 부담금 대폭 면제 해준다

입력 2018-03-08 18:09
수정 2018-03-09 05:21
청년일자리대책 15일 발표

제조업 외 서비스업도 적용
소득·법인세 10년 비과세 검토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 창업에 정부 투자를 늘리고, 장병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창업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행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 이내 제조업체에 전력산업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중기부는 면제 업종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면제 범위도 재활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별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책에는 기술병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책도 담긴다. 제대를 앞둔 일정 시기에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주관한 안보간담회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창업과 관련해서는 민·관 매칭펀드와 창업 플랫폼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75%, 대학과 동문 등 민간이 25%를 출자해 대학생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지난해 188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규모로 늘려 잡았다. 교육부와 함께 펀드사업을 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다음달까지 신청받아 선정하는 창업기업에 최대 5년간 투자한다. 정부 부처별로 난립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생 창업지원은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창업지원책을 마련한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물품을 조달할 때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장 10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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