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상고심 대법 3부에 배당… 주심 조희대 대법관

입력 2018-03-07 14:27
수정 2018-03-07 14:28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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