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른 임금 손실… 또 세금으로 메운다

입력 2018-03-06 17:59
수정 2018-03-07 05:16
고용부, 1인당 최대 월 80만원

정부 '주 52시간' 안착 총력전… 신규채용 비용·임금감소분 지원
생산성 향상 컨설팅 시행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 3조원을 들여 직접 지원한 데 이어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평균 두 시간 이상 줄이고 한 명 이상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대기업은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분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사업주가 보전해준 임금의 80%)을 보전해준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이 적어 예산(올해 편성 기준 213억원)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되면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나가는데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재정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정지원(임금 감소 보전 및 신규채용 비용 지원) △사업장 구인지원(중소기업 등에 일자리 매칭) △노동생산성 향상 유도(업종·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생산방식 공유 등) △영세 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소규모 사업장의 금융비용 완화 등)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주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68시간→52시간)이나 줄어드는 만큼 노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주 52시간 근로’ 적용 시기를 회사 규모별로 차등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근·연장근로가 잦거나 새로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엔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 맞는 것이냐는 논란엔 부정적 의견이 많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시간 확대 등 다른 보완책을 두고 국민 혈세로 후폭풍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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