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등·초본 발급
채무금액 대폭 높여 제한키로
[ 박상용 기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등·초본을 보면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알 수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나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만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나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일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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