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척추치료요법 창시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건보 적용 등 표준화 힘쓰겠다"
[ 임유 기자 ]
“올해 10월께부터 모든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받은 치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의학계가 달성한 쾌거로 한의학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사진)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2018 자생국제학술대회’에서 “추나요법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현대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에이드리안 와이트파인즈 미국 오스테오페틱의학협회 이사장 등 국내외 수기치료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해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계 수기치료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수기치료는 의사가 손 같은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아픈 부위에 적절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골격계·신경근육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신 명예이사장이 창시한 추나요법은 대표적인 한국식 수기치료다.
신 명예이사장은 “35년 전 부친이 허리를 다쳐 6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며 “그 이후 수술 없이 척추질환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결심했고 추나요법이란 답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환자에게는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명예이사장은 추나요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힘써 왔다. 그는 “약 30년 전 대한추나의학회를 설립한 뒤 제도권 밖에 있던 추나요법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한의학 치료법 가운데 하나로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알린 끝에 1994년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을 한의학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나의학계의 추후 과제로 표준화·객관화·과학화를 제시하며 추나요법이 현대의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65개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 10월쯤 정식으로 모든 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 명예이사장은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완료되면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보완대체의학이 발달한 선진국의 의료체계와 정책을 이해해 건강보험의 한방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며 수기치료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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