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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