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12개 부담금 면제를 5년 연장한다고 1일 발표했다. 2일부터 창업지원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 스타트업은 창업 후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을 5년 연장한 것이다. 일몰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창업한 스타트업은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스타트업이 41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며 “스타트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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