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 공작' 관련 2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세월호 보고조작' 소환 김장수
"대통령이 그런 지시 어떻게 하나"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재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검찰은 2013~2014년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11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작년 석방된 혐의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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